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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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르면 이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하거나 경호처가 보관하는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두 사람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했다.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두 사람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자,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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