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이영애 측 항고…서울고검 재기수사 명령
손배소 청구는 지난해 원고 패소
배우 이영애가 2월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관객과의대화(GV)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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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주장한 유튜버를 고소한 가운데, 검찰이 해당 유튜버를 약식기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이영애는 2023년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 과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져 놓으신 분"이라는 편지를 전달하며 5000만원을 기부했다. 같은 달 열린공감TV는 "김건희 여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라는 회사에 SBS 출신 아나운서 김범수를 상무이사로 영입했다"며 "김 아나운서는 정호영 한국레이컴 회장(이영애의 남편)과 의형제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2012년 정 회장의 쌍둥이 돌잔치에는 아주 극소수의 지인들만 초대됐는데, 이 자리에 김 아나운서는 김 여사를 대동하고 갔다. 그렇게 정 회장, 이영애 부부가 김 여사와 친분을 쌓게 됐다"며 "이영애는 코바나컨텐츠 행사에 단골로 참석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홍보를 자청했던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영애 측은 "정 전 대표가 유튜브를 통해 이영애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 전 대표를 고소했다. 당시 이영애 측은 "가짜뉴스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달이 넘도록 사과와 방송 중단을 기다렸다. 보도 내용이 잘못됐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참된 언론인의 자세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공익을 위한 내용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영애 측은 이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 쌍방의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법원은 화해의 조건으로 피고 정 전 대표에게 ▲문제가 된 영상의 삭제 ▲향후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영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방송 시 당사자 입장 반영을, 원고 이영애에게는 형사 고소 취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영애 측이 법원의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결국 해당 손배소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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