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탄핵, 당연 기각될 것…탄핵 의결 정족수부터 문제
- 현재 헌법재판관 구성, 불공정하고 편파적
- 선입선출 원칙? 변론 종결된 사건부터 선고해야
- 헌재, 지금까지 미룬 한덕수 선고...꿍꿍이 있나 오해받을 일
- 비상계엄 절차·요건, 尹 탄핵 사유 될 수 없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3월 21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이재명 "몸 조심해라"? 옛날 버릇 나와...뒷골목 불량배같아
- 尹 탄핵 기각 예상...인용 의견 6 대 2였어도 벌써 발표했어
- 민주, 최상목 압박? 마은혁 없이 탄핵 인용 안 된다는 반증
- 명태균, 정치 사기꾼인데 신빙성 있겠나...오세훈 명백함 밝혀질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안녕하세요.
◆김영수: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헌재가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다음 주 월요일에 선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어떤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김재원: 당연히 기각되겠죠?
◇김재원: 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사유 자체가 어느 하나도 헌법과 법률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사유였거든요. 국무총리 시절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은 물론 없고요. 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그런 주장인데 그에 대해서는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일단 탄핵소추 사유 자체가 대통령의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 준하는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국회에서 200명 이상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거치지 않았거든요. 그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탄핵소추 절차가 잘못되었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기각 결정으로 예상을 하시는 거고요. 그럼 절차부터 볼게요. 탄핵심판 선고 결과는 일단 절차부터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탄핵소추 때 의결 정족수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것부터 헌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김재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탄핵소추 절차가 잘못되었으니까 각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각하 결정을 하려면 그것도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각하해야 된다는 데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 되고 그러면 이후에 일종의 말하자면 최상목 대행의 법적인 효력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김재원: 정계선, 조한창 이 두 분 임명이 효력이 어떠냐 이 논란으로 갈 수 있거든요. 저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덕수 총리가 각하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행정행위 공정력 그런 어떤 효력에 의해서요, 정계선 조한창 두 분의 임명이 무효로 된다는 주장에는 생각이 다르기는 한데요. 그러나 정치적이든 법률적이든 논란이 계속되면 그다음 단계로는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지잖아요. 두 사람이 무효다 이렇게 주장이 되면 아마 헌재는 이게 굉장한 부담으로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게 국회에서 의결을 한 내용 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내부의 표결을 국회의 자율권에 해당하느냐. 즉 국회에서 이것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것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느냐에 대해서 논란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영수: 국회의결 행위를 사법심사할 수 있느냐?
◇김재원: 네. 그러니까 국회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저는 그것도 당연히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이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의결을 해야 된다고 결정을 해야 될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굉장히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불과 사법부에서는 5% 미만의 구성 비율을 갖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또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의 판사가 헌법재판소에는 과반수 내지 반 정도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제가 말씀드린 논란이 두려울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각하 사유가 아니고 기각 사유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기각으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김재원: 그냥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국회에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안, 특히 그중에서 언제까지 몇 월 며칠까지 또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개정해라라고 요구한 그런 법률도 국회에서 눈을 감고 개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을 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선거 1년 전까지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해서 법률안을 개정하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한 번도 지키지 않았거든요. 위법한 직무유기범들이죠. 이재명 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전부 직무유기의 현행범들이기 때문에 몽땅 체포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김영수: 전망까지 좀 들어봤고요. 그런데 최고위원께서는 혹시 한덕수 총리 심판 사건부터 먼저 할 것으로 예상하셨나요? 왜 먼저 한다고 헌재가 발표를 했어요?
◇김재원: 당연히 먼저 해야 되고 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죠. 왜냐하면 야당에서는 말도 안 되게 선입선출 원칙 이야기하는데 선입선출이라는 거는 변론이 종결된 사건부터 선고를 해야죠.
◆김영수: 변론 종결이 먼저다?
◇김재원: 변론 종결이 되었는데 변론 종결이라는 게 뭡니까? 재판할 내용은 다 했고 판결문 써서 선고하는 게 맞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이 이것을 직무유기를 하고 있거나 또는 뭔가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선고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선고하지 않는 것 자체가 뭔가 다른 꿍꿍이 속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오해를 받아 마땅한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선고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행위의 적법 여부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일부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굳이 그런 판단을 판결문에 쓰지 않더라도 한덕수 총리의 그 탄핵 심판은 충분히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내용은 피해가리라고 봅니다.
◆김영수: 그런 내용이 피해갈 수 있다. 그런데 계엄 선포 국무회의가 제대로 된 절차였는지도 따져 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도 나올 수 있고요.
◇김재원: 계엄 선포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국무회의보다는 약간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이미 많은 증언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예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또는 정족수도 미달된 상태에서 국무회의를 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최소 정족수가 구성될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그랬는데 국무회의가 없었다느니 국무회의도 아니다니 또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런 취지잖아요. 그건 그냥 지엽말단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언제쯤 또 어떻게 결론 날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인터뷰 진행 중인데요.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언제 열릴 것 같습니까?
◇김재원: 빠르게는 다음 주 중에 당연히 열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저는 왜 이렇게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빨리 하겠다면서 증인 심문도 제지하고 심지어는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그 발언 또는 성명 내용을 제지하면서까지 재판을 불공정하고 변칙적으로 진행해 온 헌재가 이렇게까지 선고를 미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헌재가 분명히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빨리 결정을 해서 국정 난맥상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겠다 해놓고는 지금까지 선고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헌법재판소가 그러면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아주 졸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래서 정작 헌법재판관들끼리 쟁점 정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쉽게 말해서 사안의 진실, 진상은 분명히 정리가 되고.
◆김영수: 사실관계부터 확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재원: 사실관계를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미 다 정리가 되고 나서야 변론을 종결하고 그리고 사실관계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김영수: 내부에서 이미 사실관계 확정하고 문구 정리 중이고 만장일치를 위해서 더 평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김재원: 만장일치로 평의를 할 정도의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이미 벌써 선고했겠죠. 지금 그렇지 않고 있다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또는 공상과학 소설인지 몰라서 그렇지만 별 해괴망측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김영수: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증권사 정보지에도 억측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관계와 상관없이. 그런데 실제로 헌재에서 평의 결과는 절대 밖으로 새어 나올 수 없잖아요.
◇김재원: 그런데 발 없는 말이 천리 가고 헌법재판관들도 다 가족이 있고 헌법연구관들은 헌법재판관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게 하루 이틀이면 그렇게 되겠지만 이게 솔직히 그분들이 말로 하지 않더라도 다 무슨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보면 더 이해관계자, 이해당사자일 가능성도 많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서 기각되거나 하면 이재명 대표님은 아주 선거법 위반 사건이 곧 선고되고요. 또 대법원에 확정되고 그러고 나면 위증교사 사건부터 시작해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어서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가야 될 가능성이 매우 많거든요. 그러면 한쪽은 대통령이 되거나 한쪽은 교도소 가서 평생 계셔야 될 가능성도 없지 않으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점이 있는 헌법재판관도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런 분들이 수없이 많은 촉수를 내세워서 헌재 내부의 분위기를 본다면 약간의 분위기는 알 수 있거든요.
◆김영수: 여야 모두 그 관계 있는 분들이 많을 테고요. 법조인들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법조인이시잖아요.
◇김재원: 아니 김형두 재판관은 우리 대학 동기거든요. 그런데 뭐 그분한테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김영수: 그래요. 앞서 별 해괴망측한 얘기가 들린다 하셨는데 뭐예요?
◇김재원: 아마 법조인들은 저 헌법재판소 근처에 가서 냄새만 맡아봐도 뭔가 분위기를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김영수: 그러면 저기 김재원 전 최고위원께서 파악한 분위기는 뭡니까?
◇김재원: 적어도 저는 8 대 0, 7 대 1, 6 대 2로 탄핵 인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벌써 선고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됐으면 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해라고 이렇게까지 온갖 압박을 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헌재에서 선고하라고 하겠죠. 그런데 빨리 선고하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은혁 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심지어는 몸조심해라 이런 이재명 대표의 옛날 버릇도 나오잖아요. 뒷골목의 불량배처럼 온갖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추가로 투입되어서 변론을 재개해서 마은혁 재판관이 탄핵 인용 결정을 하지 않으면 뭔가 지금 탄핵 결정이 되지 않을 상황이라는 걸 반증하는거죠.
◆김영수: 그렇죠.
◇김재원: 그러면 기각에 가깝다고 보죠.
◆김영수: 기각에 가깝다. 그런데 그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각하 가능성도 이야기하던데요?
◇김재원: 그러니까 각하라는 의견을 가진 분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적어도 여섯 분이 되어야 각하 결정이 돼 그렇지 않고 세 분만 각하 의견이 있어도 기각이 돼죠.
◆김영수: 그렇군요. 기각으로 나온다고 본다.
◇김재원: 그렇지 않으면 벌써 선고를 했을 텐데 문형배 재판장 대행이 당연히 선고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입을 다물고 헌재에서 절절 매고 있는 것은 당연히 기각되리라고 보죠. 이미 인용될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봅니다.
◆김영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전망 분석을 들어봤는데 그 시기를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날짜가 26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후, 언제쯤 열릴 것 같습니까? 같이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재원: 같은 날 선고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굳이 헌재가 그런 결정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24일 날 한덕수 총리 선고 그리고 25일 날은 이것저것 있어요. 25일 26일은 무슨 고등학교 학생들 시험 때문에 휴교를 할 수 없어서 그러면 최소 27일, 28일 사이에 선고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근데 그것도 가능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쟁점 정리가 다 되고 또 그것을 판결문으로 결정을 해서 선고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정도도 안 된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4월달로 넘어가고 심지어는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두 분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선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겠죠.
◆김영수: 4월 18일 이후에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재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형배 재판장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예를 들어 기각 결정을 하고 나가기가 싫어서 나는 못하겠다 하고 그냥 나가는 경우를 상정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전에 기각 결정을 하고 나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시동을 건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한덕수 대행 선고가 있어서요.
◇김재원: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본다는 옛말이 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거다, 탄핵이 기각되고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탄핵소추가 되겠습니까? 해봤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한덕수 총리를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겠다는 유일한 이유는 마은혁 재판관을 빨리 임명해라 이런 압박이잖아요. 그러니까 몸 조심해라 그런 불량배들의 소리 비슷한 이야기를 한 건데요. 탄핵소추를 해 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한덕수 총리의 탄핵 결정문에 이게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찬성해야 되는지, 151명 이상만 찬성해야 돼도 되는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김영수: 그렇겠군요.
◇김재원: 그럼 최상목 대행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를 가지고 지금 탄핵소추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데 애당초 효과가 없는 이야기를 한 거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어제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의 자택과 집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재원: 오세훈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자신의 어떤 무고함, 자신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그동안 해오셨고요.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빨리 검찰이 수사해 달라고 수차례 탄원서까지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세훈 시장이 아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의 주장밖에 없습니다. 강혜경인가 하는 그분의 이야기도 명태균이라는 정치 사기꾼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거나 한 가지 사실에 100가지의 거짓말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정치 사기꾼인데 그 사람의 말이 과연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수사로 오세훈 시장의 무고함이 금방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지금 명태균 관련해서는 특검법도 지금 통과를 한 상황이고 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권의 잠룡으로 불리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행보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사건 자체가 검찰도 압수수색하고 하는 것이 좀 타격이 되지 않을까요?
◇김재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것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 자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논란이 되던 명태균이라는 정치 사기꾼과의 관련성이 무고함이 드러나서 이 사건이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뉴스파전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원: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