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에 있는 주택을 사려는 유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유하던 주택을 팔아도 가능한데, 이 경우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 자료를 내야 합니다.
우리은행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 지역 집값 단기 급등이 예상돼 위험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해 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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