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등 혐의 재판 증인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약 6분 만에 종료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의원 활동이 바쁘고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재판부에 증인 채택 취소를 신청했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24일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51조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에 포괄적인 내용이 기재돼있고, 구체적으로 일정이 겹치는 사유는 없는 상태”라며 “추가로 다른 사정이 나타나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활용해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이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신청…재판부 “심리상 필요”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71834001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