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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등 종로구 내 가맹커피숍, 비싼 재가맹비 안 내도 된다[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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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한옥마을 인근 거리. 네이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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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북촌 등에서 타 지역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영업해온 커피숍·편의점이 앞으로는 비싼 가맹비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서울 종로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 건축규제를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마련한 ‘가맹사업 영업허가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소매점(편의점)과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에 한해 계속 영업을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대상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북촌, 익선동, 혜화·명륜동, 부암동, 경복궁 서측 등 총 5곳이다.

해당 지역은 지나친 상업화로 임대료가 급증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가진 생활·문화 점포가 사라지면서 지역 정체성을 잃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따라 종로구는 지난 2016년부터 가맹사업에 대한 영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해왔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 달리 영업제한 전부터 영업을 해 온 편의점 등 가맹점주들은 이 규제로 재가맹계약을 맺을 때 재가맹비가 다른 곳에 비해 크게 인상되는 등 불리한 계약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종로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소매점과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새로운 가맹사업 허가기준을 도입했다.

허가조건은 ‘기존 가맹사업의 용도와 변경된 가맹사업 용도가 동일하고’ ‘변경된 가맹사업의 영업면적은 기존 가맹사업 영업면적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가맹사업이 아닌 상표로 변경하면 추후 가맹사업으로 재변경은 허가하지 않는다.

정문헌 구청장은 “종로의 정체성과 정주권 보호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프랜차이즈 입점을 제한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은 점주에게만 영업을 허용해 왔으나, 본사와 계약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는 문제가 생겨 새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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