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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일)

[정정 및 반론보도] <[단독] “충격 넘어 공포” 손가락으로 무슨짓을…과학계 성추행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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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2024년 11월 1일자 IT·과학 섹션에 <[단독] “충격 넘어 공포” 손가락으로 무슨짓을... 과학계 성추행 ‘발칵’> 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나노종합기술원은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조사를 진행하였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외부 전문 노무법인에 의뢰하여 상담 및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피해 신고 후 상기 보도 이전에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28일 오전까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중이었고,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는 즉시 1주일 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나노종합기술원은 “평소 철저한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예방 교육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사안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외부 노무법인을 상담 및 조사자로 선정하는 등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여 심려를 끼친 점에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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