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활동 제한 없고, 급여성 의정비도 정상 지급
공무원은 두차례 음주운전시 파면까지 가능
시의회 “관련 조례 개정 검토”
21일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확정된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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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사이 두 번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인천시의회 무소속 신충식 의원이 21일 인천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 인천시의회가 소속 의원의 징계를 의결한 건 1991년 개원 이후 처음이다.
인천시의회는 이날 제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원(신충식) 징계의 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32명 중 26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4명, 기권은 2명이었다.
정해권 시의회 의장은 “이번 안건 가결로 징계대상 의원(신 의원)은 앞으로 30일간 출석이 정지됨을 알려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의원들도 스스로 자각해 300만 인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시의원 징계는 경고와 공개 사과, 출석정지 30일 이하, 제명 등 4가지로, ‘출석정지 30일’은 제명 다음으로 높은 단계의 징계라고 인천시의회는 설명했다.
신 의원이 징계 대상에 오른 건 최근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으로 지방의원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그는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같은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상태였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에도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신 의원은 현재 이 두 번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공직사회 안팎에선 이번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나 본회의, 시의회 주최 토론회 등에 참석하지 못할 뿐 다른 외부 활동엔 제약이 없고 의정활동비 등이 모두 지급되기 때문이다.
급여 성격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도 지급된다. 인천시의원의 경우 560만원 정도라고 한다. 때문에 “30일 출석 정지를 당했다면 그동안 의정활동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텐데 의정활동비를 평상시대로 지급받는 건 옳지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두 번 적발되면,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것과도 대비된다. 인천시의 한 공무원은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건 공직자나 의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시의회) 징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세종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이에 대해 “징계 처분을 받은 시의원에 대해선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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