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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성탄 시즌에 지구 상에서 가장 많이 방송되는 히트곡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에 대한 표절 소송이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현지시간 20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중부연방법원은 캐리의 히트곡이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원고 애덤 스톤의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 측이 내게 했습니다.
'빈스 밴스'라는 가명으로 활동했던 원고 스톤은 1988년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스톤은 자신의 노래가 1993년 성탄 시즌에 큰 인기를 끌었다면서 캐리가 이 노래를 표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당신만 있으면 된다'는 내용의 가사도 빈스 밴스의 노래 이전에 최소 19곡이 발표될 정도로 일반적인 아이디어라고 봤습니다.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는 발매 당시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지난 2019년에는 발매된 지 25년 만에 빌보드 메인 싱글 순위 '핫100'에서 정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2003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크리스마스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 삽입돼 1990년대 이후 젊은 세대에게도 익숙해졌습니다.
이 곡의 멜로디는 브라질 출신 작곡가인 월터 아파나시에프가 만들었지만, 작사는 캐리가 직접 담당했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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