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법률위원회는 경기 과천시 공수처 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와 특정경제범죄법상 공갈죄 혐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1심 판결문을 보면, 최 대행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당시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모두 486억 원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 대행은 미르재단 설립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에게 "아직까지도 출연 약정을 하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화를 내며 출연금 모집을 독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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