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듣던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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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오전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의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이 대표는 당초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국회 의정 활동이나 다른 재판을 이유로 지난 14일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고 공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면 증인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계획한 이 대표의 증인신문 기일은 총 6차례입니다. 오늘 재판은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6분 만에 마쳤고,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립니다.
한편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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