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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전문] 최기상 "헌재, 4월 18일까지 선고 못하면 문 닫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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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정치보복성 기소…무죄는 상식, 당연한 판결"

"수사·기소권 가진 검찰이 정치 보복 위해 밀어붙이면 버틸 사람 없어"

"검찰, 판결문 제대로 검토없이 하루만에 상고…오만한 것"

"대법서 뒤집힐 가능성 거의 없어…다만 대통령 당선 이후엔 재판 중단"

"'판사 색깔론' 제기한 권성동, 부끄러운 줄 알아야"

"헌재, 선고 늦어지는 이유 국민들께 설명해야"

"헌재소장·대법원장, '후보추천위' 꾸려 사회 각계 뜻 반영해서 임명해야"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해"

"국회 몫인 마은혁 미임명 계속된다면 한덕수 재탄핵 불가피"

JTBC 장르만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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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03월 28일 (금)

○진행 : 정영진

○출연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혜원 기자

▶정영진

이번 시간에는국회 탄핵소추단 간사시기도 하고요.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님 모시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등등에 관한 법적 이슈들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기상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최기상

반갑습니다.

▶정영진

우리 신혜원 기자도 함께 합니다.

▶신혜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네 자 일단 2심 무죄 난 거는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겠죠?

▶최기상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기소될 때부터 이거는 정치 보복성 기소라고 예상을 했고 1심 과정에서 다 충분히 무죄를 증명을 했다고 예상을 했는데 1심 판결이 너무 뜻밖이라 그리고 이후에 1심에서 낸 설명 자료나 보도 자료를 봤을 때도 전혀 그 자체가 납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우리 판사님들이 다 20년 넘는 경력을 가진 세 분이 재판을 하니 2심에서는 아주 상식적이면서도 합리적인 판결이 날 거라고 기대를 했고요. 저도 최종 변론 마지막 기일을 6시간 정도 했거든요. 그때 다 듣고 지켜봤는데 그때 이미 무죄가 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재판부에서 여러 부분에 관한 의문을 제기를 하는데 검찰에서 제대로 그 부분을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들이 이번에 되게 경험도 많고 노련한 분들이 준비를 잘해서 최종 변론 때의 느낌이 이번에 판결 선고 때도 또 가서 1시간 40분 동안 법정에서 제가 직접 들었는데 거의 비슷하게 일치를 해서 이거는 뭐 상식적이면서도 당연한 판결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1심은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판결을 하는 거고 1심이랑 2심이 이렇게 달라도 됩니까?

▶최기상

3심제를 하는 이유가 뭐 1심과 2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3심도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당시까지 나와 있는 증거가 또 다를 수도 있고 뭐 변론의 내용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판결 결과는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 판결문이 국민들이 누가 보시더라도 이해가 된다 납득할 만 하다 라고 돼야 되는데 1심 판결문은 사실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했었고요. 2심 판결문은 충분히 재판부에서 고심 끝에 그리고 세밀하게 판단을 했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피해 가지도 않았고요.

▶정영진

1심 판단은 1심 재판관은 1심 판사는 검찰이 낸 설득력 없는 증거들을 본인이 잘 몰라서 그냥 그걸 다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최기상

알 길은 없습니다만 가령 뭐 김문기 씨 관련한 발언은 뭐 짜집기 기소다 그리고 이후에 사후적인 해석이 감미된 기소다 이런 주장들을 했고 저는 충분히 그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치인들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사후적으로 봤더니 이런 주관적인 의도가 개입된 거 아니냐 라고 해석을 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을 한다면 정치인들은 다 이게 과묵한 사람들만 나서야 되고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응답이라는 게 그 똑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질문하는 방식이나 관점에 따라서 대답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 대답을 이제 할 수가 없는

▶정영진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이재명 대표야 이제 제1 야당의 대표고 변호사들도 얼마나 뭐 변호하고 싶은 사람도 많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 웬만한 분들은 변호사도 겨우겨우 어떻게 한 번 1심 한 번 썼을 거고 그리고 형사재판에 가서 그냥 재판 1심 재판부가 얘기한 판결 내린 것에 대해서 아유 뭐 약간은 더 억울할 수 있고 조금 덜 억울할 수 있는 정도겠거니 생각을 하실 텐데 완전히 이렇게 반대 판결이 나올 정도 되면 완전히 무죄 나올 수 있는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재판부가 이렇게 막 그냥 검찰 얘기 들어서 그냥 막 저 형량 때려버리고 이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최기상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앞으로는

▶신혜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건과는 별개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건도 그렇잖아요. 1, 2심에서 추가된 증거 같은 게 많지 않고 굉장히 명확한 발언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건이었고 적용된 법리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하나였고 이제 그런데 같은 법리와 같은 증거를 가지고 1심 2심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으니까 심지어 실형이 나왔다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내 재판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최기상

네 그런 걱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번에 기소된 두 번째 백현동 관련한 발언은 국정감사장에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피감기관에서 답변을 한 걸 가지고 처벌을 하겠다라고 한 적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신혜원

이번에 재판부가 따진 게 증언감정법 그 부분이죠?

▶최기상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장차관들이 답변을 하거나 서면을 내거나 하는 게 착오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부는 자기들의 뭐 가령 뭐 실수를 조금 덜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선서하고 증언을 하면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그 법률에 의하여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고 고발을 하면 또 그에 맞춰서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는데도 이거를 허위인지 여부를 세밀하게 따져서 기소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기소였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1심에서 이 부분은 지적을 하고 그냥 무죄하면 될 사안이었는데 이거를 검찰에서 말한 논리를 다 받아주면서 유죄로 썼다는 게 일단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실은 합의부이기는 하지만 이 부장판사 1명과 경력이 3~4년밖에 안 되는 좌우 배석 판사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부장판사 1명의 어떤 의중이나

▶정영진

의견이 많이 좌우된다.

▶최기상

진행에 좌우를 많이 되는데 그 사건도 검찰에서 낸 수사 기록이 들리는 얘기로는 뭐 1~20만 페이지라고 해요. 이게 양으로 밀어붙이면 판사들이 그걸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판단할 시간을 안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정영진

어떤 사건을 좀 밀어붙이기 위해서

▶최기상

수례로 기록을 갖다가 놓고 근데 판사도 사람인데 그리고 이 사건은 밖에서 이 판사들의 재판 과정을 얼마나 알려고 정보를 캐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차단돼 있거든요. 3명이 해야 되는데 이걸 다 봐야 돼요. 물리적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붙여 놓고 이제 검찰에서는 변호인들은 당사자가 비용을 들여서 선임을 해야 되고 그 변호인들은 다른 재판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검사들은 오로지 이 임무에만 집중합니다. 이런 면에서도 법관이 의도하지는 않지만 검찰이 짜놓은 재판 과정에서 넘어갈 수 있다 속았수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우려를 했는데 그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그런데 다행히 고등법원 판사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기도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20 몇 년 동안 단련된 분들이라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판사들을 속이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마지막 재판 6시간을 봤더니 그 지점을 잘 지적을 하는데 검사들이 전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우리 이 대표 변호인들도 그 느낌을 갖더라고요.

▶정영진

검찰이 그럼 노리는 사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사건 말고라도

▶최기상

근데 검사들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안 되면 자기가 수사한 사건이 유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몰아갈 수 있는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변호인을 10명을 선임을 해도 그 사람들이 그 사건에 집중하지는 못합니다. 다른 사건도 해야 되잖아요. 그 사건 집중하게 하려면 대한민국의 2,3대 재벌들이나 수천억 원을 주고 해야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검사들은 숫자가 부족하면 전국에서 검사들 끌어모읍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돈 받는 검사들이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밀어붙인다 여기서 버틸 사람이 없어요.

▶정영진

그래요?

▶신혜원

자 그래서 재판부가 그래도 무죄 판결을 내려줬는데 검찰이 26시간 만에 상고하겠다 도저히 납득 수긍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어요.

▶최기상

대통령 구속 취소는 전 국민이 아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인데 즉시 항고도 안 하고 석방을 해 준 사람들이 이렇게 상고 기간도 일주일이 되면은 사실은 이게 판결문을 읽어보고 분석도 해보고 그 검사장 회의도 좀 하고 할 일을 다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바로 상고했다. 이거는 이게 준사법기관이라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우리도 공익을 지킨다라는 사람들의 태도가 전혀 아닙니다. 판사들이 한 달 넘게 고심해서 쓴 판결문을 겨우 검사들이 하루 정도 보고 어 이거 잘못됐다 판단하는 건 이건 오만한 거거든요.

▶신혜원

심지어 분량도 엄청 많았어요. 발언 하나하나 뜯어보는 바람에

▶최기상

결정한 검사들이나 지휘한 지휘부한테 물어봐야 돼요. 판결문 읽어봤는지 안 읽어본다에 저는 한 표 던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검찰을 비판하는 겁니다. 판사들이 얼마나 많은 기록을 보고 변론 종결 이후에도 한 달 동안 쓴 판결이에요. 그러면 일주일 봐야죠. 자기들도. 그리고 나서 이러이러한 지점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상고를 해야지. 그렇게 안 하니까 정치권에서도 판결문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국회의원들한테 한번 나중에 인터뷰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읽어봤는 사람이 있느냐고

▶정영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비판한다.

▶최기상

왜냐하면 한 번 읽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신혜원

그래요?

▶최기상

안 읽어보셨군요.

▶신혜원

읽어봤어요. 이해되던데요.

▶최기상

다 네 훌륭하십니다.

▶신혜원

그래서 어쨌든 상고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에 간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거는 대법원의 선고 시점은 언제일 것인지 그 다음에 대법원은 뭐 사실관계 판단을 하지 않잖아요. 이 법리 적용이 맞았냐 옳았냐 그르냐를 보니까 이게 뒤집힐 가능성이, 글쎄 좀 어떻게 보세요?

▶정영진

2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

▶최기상

그런 예를 따지면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고 상고장을 검찰에서 냈으니까 앞으로 이제 상고장 접수되면 상고 기록을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보내고 대법원에서 이제 그 기록 받으면 이렇게 기록이 왔다라고 당사자한테 통보를 해 주고 또 그다음에는 상고장 내세요. 그리고 상고 이유서 내세요 하고 상고 이유서가 들어오면 답변서 내라고 하고 이 과정을 거치는데요.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니 빨리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거를 당연히 기대하는데요. 근데 물리적으로

▶정영진

대략 어느 정도 걸릴까요?

▶최기상

상고돼서 처리되는 것이 그동안에는 뭐 2년도 걸리는 사건도 있고요.

▶신혜원

2년이요?

▶정영진

이게 이제 선거법이니까

▶최기상

8개월도 걸리는 사건도 있고 해서 선거법 위반 사건도 그렇습니다.

▶신혜원

네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6 3 3이라고 하잖아요. 대략적으로

▶최기상

간단한 사건이면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신혜원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심에서 무죄가 났고 뭐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더라도 최대한 빨리 대법원 선고까지 확정 판결을 받으면 훨씬 더 깔끔해지는 거 아니에요?

▶최기상

그렇긴 합니다만 대법관이 현실적으로 재판하는 대법관이 12분인데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만 집중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긴 하지만 국민들한테 관여되는 중요한 사건도 지금 5년 6년째 있는 사건이 많은데 사실은 저희는 그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는 대법원에서 판단할 일인데 그동안에 관례를 보면 그래도 몇 달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대통령이 나중에 당선이 된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서

▶신혜원

헌법 84조?

▶최기상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죠. 빨리 무죄가 판결이 확정되면 선거 기간 동안에라도 별 논란이 없을 텐데.

▶정영진

네네 여튼 이제 대통령 선거 아마 조기 대선이 치러질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하고 그 이후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은 이제 없다고 아마 당에서도 판단을 하시겠죠?

▶최기상

네 그렇습니다. 너무 명쾌하게 납득하기 어려운 기소에 대해서 법원이 정확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다.

▶신혜원

근데 이제 매번 이제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선고가 나올 때마다 늘 이 색깔론 같은 게 등장을 하는데. 지양하자고 하면서도 꼭 본인들한테 좀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꼭 등장을 하는 이 색깔론.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선고 하루 전날에는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다고 얘기하십시오라고 했다가 결과가 나왔더니 법원이 결정적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이재명을 살려주고 있다. 이재명 항소심 주심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내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문제가 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서 이거 어떠십니까?

▶최기상

윤 대통령 구속 취소한 재판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판사도 다 투표를 합니다. 판사 열심히 투표하죠. 그 말은 지지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가 있었고 앞으로 있을 거고요. 정당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어찌 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재판이 배당이 되면 판사가 본인이 먼저 증명을 해야 되나요? 나는 이전에 이렇게 투표했고 이렇게 했다. 그다음에 재판을 하라는 얘기인지

▶정영진

어느 당 좋아한다 이런 것들 다

▶최기상

권성동 원내대표나 같은 방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사실은 민주공화국의 시민이 아니라 진영의 일원인 진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로지 기준이 자기 진영이에요. 자기 진영에 유리한 판결은 박수 치고 불리한 판결은 비판하는 이건 민주공화국의 시민의 태도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의 강원랜드 사건 무죄 판결 났을 때 그 무죄 판결한 재판관이 이순영 부장판사라고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저랑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판사에 대해서 연구단체 출신들 지레 짐작 단정 짓는 오류 편견 고정관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신 분이에요.

▶정영진

자기한테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에 따라서 너무 판단이 달라져

▶최기상

정치인들이 이런 발언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그런 얘기들이 들릴 때마다 그 법원 내부에서는 아유 정말 한심한 이런 생각을 하시겠군요.

▶최기상

그럼요. 그러니까 입법부 구성원들 특히 국회의원들이 존중받으려면 본인들이 사법부 구성원들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런데 본인들은 존중하지 않으면서 법원에 있어서 그러니까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가 박하지요.

▶신혜원

근데 아까 하신 말씀 살짝 정리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잘 이해 못한 걸 수도 있는데 판사들도 개인적으로 어떠한 정치 성향을 갖는 거는 시민이니까 당연하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게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잖아요.

▶최기상

그럼요.

▶신혜원

예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시민으로서의 판사의 성향을 문제 삼아서 재판 결과를 흔드는 게 잘못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최기상

그럼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도 그런 방식으로 예측을 하잖아요. 아무 근거도 없고 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근데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판단을 해도 괜찮다라고 사회가 용인을 해 주는 겁니다. 당신들은 보수적인 재판관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죠. 이번에 오로지 대통령의 그 행위가 헌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 사람을 복귀시킨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는 거지 평소에 내가 어느 정당을 지정했어 지지했으니까 내가 누가 임명해 줬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기각이나 각하를 해도 괜찮아 그건 아닙니다. 아주 잘못된 판단이에요.

▶정영진

그런데 이제 아마 헌재 얘기가 좀 나와서 그런데 대체로 이제 성향을 분류는 하잖아요. 언론이나 뭐 이런 데에서

▶신혜원

누가 임명을 했고 누가 추천을 했고

▶정영진

그럼 이제 그 어떤 헌재에 뭔가 올라갔을 때에도 대체로 보수 성향 판사들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은 이제 예측되는 판결 내지는 그런 의견을 내는 경우가 좀 많고 또 반대에 계신 분들은 또 반대 예측이 가능한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또 분류를 하고 그렇게 예측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닐까 싶긴 한데요.

▶최기상

이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니잖아요. 비상 계엄 사유가 없는데 비상 계엄을 했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압니다. 헌법 위반이에요. 군대를 동원을 해서 국회에 보냈어요. 이것도 사실이고 헌법 위반이에요. 포고령 내용 중에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을 못하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헌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보수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이거를 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지를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얘기를 못 한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결국은 그 말은 비상 계엄을 또 해도 된다? 그게 보수적인 가치하고 맞나요? 안 맞아요. 보수적인 가치는 헌법을 지키고 군인을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민을 지키는 데 써야지 그렇게 안 썼잖아요. 이건 보수적인 가치하고 관련이 없는 영역인데

▶신혜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내가 법조인이라면 기각 판결문을 쓸래야 쓸 수가 없을 것이다.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원일치 판결이 날 것이고 빨리 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도 예측하고 많은 국민들도 예측을 했는데 지금 선고가 안 나잖아요.

▶최기상

그러니까 안 나왔는데 만일에 재판관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 의견을 낸다고 하면 저는 크게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런 방식의 판결은 없어요. 그런 방식의 판결은 설명을 해내야지요. 국민들이 다 같이 봤잖아요. 왜 그런지 그런데 설명 못하는데도 계속 우긴다 이거는 나중에 책임져야 됩니다.

▶정영진

사안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한덕수 탄핵 기각에서도 보면 위헌 그러니까 마은혁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다 이제 본 거 아니에요?

▶최기상

헌법 위반이다

▶정영진

그렇죠 헌법 위반이라고 봤는데 그런데 이거는 탄핵될 정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신혜원

네 분이나 그랬죠

▶최기상

그랬을 수 있죠. 뭐 이게 징계 재판이니까

▶정영진

그럴 수 있어요?

▶최기상

어떤 사람이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했는데 뭐 본인이 음주 운전하는 경위가 아이가 밤에 너무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어쩔 수 없이 했다. 이게 사실 관계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어떤 성향이 있는 분들은 그런 사정이 있으니 파면은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그래도 음주운전은 우리 회사 사규에 반드시 파면하게 돼 있다 파면해야 된다 이렇게 갈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신혜원

그게 정계선 재판관이고. 위헌이지만 파면까지는 아니다가 이제 문형배 재판관을 비롯한 네 분이 있었고 근데 또 한 분은 분명히 이 최상목 대행 권한쟁의 할 때 위헌이야라고 만장일치로 결론이 나왔는데 이 한 분은 한덕수가 임명 안 한 거 위헌도 아닌데라는 결정을 내려가지고

▶최기상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음주운전이 예전에는 도로인지 도로 아닌지도 따지고 차가 어느 정도 움직이고 이런 거 따지는데 좀 다른 관점에서 보신 것 같아서 여하튼 한덕수 사건은 충분히 갈라질 수 있고 다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사건은 기각이나 각하를 얘기하는 분들이 이유를 국민을 납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왜 국민들이 다 보셨어요. 다 아세요. 그러면 단순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거는 재판관으로서 책무를 거부하는 것이고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행태거든요. 이건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정영진

왜 지금 늦어진다고 혹시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최기상

속상하죠.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정영진

그러니까 왜 늦어져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늦어질 이유가 없네요. 그러면 들어보니까

▶최기상

지금까지는 선해해 주자면 뭐 다른 사건들 다 처리를 하고 또 어제는 또 이렇게 탄핵 사건 외에 일반 사건이라고 선고를 했잖아요. 그 사건들을 처리하는 것을 같이 하다 보니 전면적으로 이게 합의를 평의를 못 했다. 요까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

▶정영진

대통령 사건이 중요하다. 그리고 신속하게 최우선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늦어져요?

▶최기상

그러니까 늦어지는 것 자체가 헌재가 잘못하는 거고요. 왜 늦어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저희가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은 왜 빨리 해야 되는지 반드시 압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왜 파면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만일에 시간이 걸리면 저는 지금은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실은 뭐 다음 주 언제까지는 어렵습니다. 아니면 다음 주 언제는 하기로 했습니다.

▶정영진

너무 늦어지고 그렇죠?

▶최기상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것도 안 한다. 이거는 정말 오만한 태도고 잘못하면 말씀드렸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 관념에 기반해서 판단하는 거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정영진

혹시 그럼 세간에서 얘기되고 있는 5 대 3이다 설득이 안 돼서 늦어진다 이 얘기는 별로 안 맞는다고 보시는 거군요.

▶최기상

저는 뭐 믿고 싶지 않고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마지막까지 대통령 측은 기각될 거다고 예상했다고 하잖아요. 그때가 훨씬 더 보수적인 성향의 재판관들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대통령과 관련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설명을 못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더더욱 설명을 못한다고 봐서 조금 늦어지는 게 속상하긴 하지만 여전히 20몇 년 동안 재판을 한 사람들이 이거를 기각한다는 의견 낸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일 겁니다.

▶정영진

혹시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을 또 뭐 예측하고 하신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 대법원장이라든지 헌재 소장 같은 사람들을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추천위에서 올리고 그걸 이제 대통령이 그중에서 고르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를 아마 제안하시기도 했었죠?

▶최기상

그래서 그 법을 냈습니다. 저도 법원에 있을 때부터 대법원장이 임명이 되면 또 헌재소장이 임명되면 대통령 한 명이 바로 지명을 해서 국회 청문회하고 임명 동의안 통과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재판은 다 안 믿으려고 해요. 어느 진영에서 이렇게 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지되기도 어렵고 발전하기 어렵다. 사법부가 불신 받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후보 추천위원회를 잘 만들어서

▶신혜원

그러니까 시민사회 각계 각층의 추천을 받아서

▶최기상

네 뭐 어떤 형태든지 왜냐하면 지금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잘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헌재소장과 대법원장까지 확대시켜서 그중에서 추천받고 거기서 결정한 서너 명 중에 그중에 1명이 대통령이 고르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함부로 이건 대통령 사람이다. 그러니 코드 인사니까 이 사법부나 헌재에서 나오는 판결은 다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을 적어도 덜 할 것 같아서

▶신혜원

적어도 국민들의 뜻이 좀 더 반영된 사람을 소장으로 앉힐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최기상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깜깜이 지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깜깜이 지명을 받으려고 일부는 로비를 한다고 해요. 자기가 되고 싶어서

▶신혜원

그럴 수 있죠.

▶최기상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또 대통령도 반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지명해 줬으면 나중에라도 영향을 끼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하게 하려면 자기가 시켜준 게 아니다. 이건 추천위원회에서 골라온 분 중에 그냥 선택한 분이라 자기 마음대로 지명한 분이 아니니까 영향을 미치려는 것도 좀 덜할 것 같아서 법안을 내놨습니다.

▶신혜원

이 법안 발의하신 게 2023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기상

한 번 했다가 국민의힘에서

▶신혜원

그때는 욕도 많이 먹고 위헌소지가 있다 막 이러면서

▶최기상

그런데 참 억울했던 게 지금 국회 도서관장을 하는 황정근 변호사라는 분이 이제 국민의힘 소속된 분이 그분도 과거 똑같은 제안을 하셨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밑에 있는 사법개혁 관련한 위원회에서 이 공약을 내려고 했다가 그냥 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동의하는 내용들인 거죠. 자기네들이 야당이 됐을 때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과 헌재 소장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우려를 바꾸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여당만 되면 마음대로 임명하고 싶잖아요.

▶신혜원

이 법안은 지금 살아 있어요. 계류 중인가요?

▶최기상

새로 냈습니다. 다시 냈습니다.

▶신혜원

이번에 새로 내셨어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과거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겠네요.

▶최기상

그러면 이제 혹시 또 저희 당원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겠네요.

▶정영진

다음 대법원장 임명해야 되는데

▶신혜원

멀리 봤을 때

▶최기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잘못된 제도들은 권력을 가졌다는 분들이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혜원

네 그 뭐 자꾸 제가 헌재 탄핵 선고 여쭤보면 빨리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측상 4월 18일 전에는 무조건 나오겠죠?

▶최기상

나와야 한다

▶신혜원

나와야 한다 말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나요?

▶최기상

낼 겁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재판소 문 닫아야 되거든요.

▶정영진

4월 18일 이전에 안 나오면 문 닫아야 된다.

▶최기상

왜냐하면 지금 8명 있지 않습니까?

▶정영진

2명이 이제 나가니까

▶최기상

2명 나오면 6명 남잖아요. 6명 남으면은 기존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지금 쌓여 있겠습니까? 일단 그래서 헌재가 기능이 일단 마비되는 거고요. 그리고 헌재를 거쳐갔던 수많은 재판관들이나 연구관들 직원들이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없을 거고 국민들도 납득하겠습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저는 공보관을 통해서 일부 공지를 하거나 정 힘들면 차라리 변론을 재개를 해서 법정에서 얘기를 주고받아야 돼요. 법정에서 그럼 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 뭐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구나. 뭘 더 보충하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보셔야지. 결과를 납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론을 하는 거거든요. 탄핵 재판은 그러니까 변론에서 나온 것과 다른 판단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변론에서 각하 얘기가 거의 안 나왔어요. 재판관들도 한 번도 정확하게 각하에 관한 지적을 한 바가 없습니다.

▶신혜원

직접 탄핵심판 다 들어가셨잖아요.

▶최기상

다 들었습니다.

▶신혜원

다 보셨잖아요.

▶최기상

그래서 각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국민이 다 같이 보셨잖아요. 거기 다 보셨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재판관들이 못할 거라고 보는 거죠.

▶신혜원

요새 헌재 공보관들이 유일하게 하는 일은 그 받글 사실 아닙니다.

▶정영진

워낙 이런저런 얘기 많이 돌아다니니까

▶신혜원

이거 맞아요? 선고 기일 내일 발표한다는데 맞아요? 사실 아닙니다. 뭐 이런 식의 공지는 계속 하고는 있는데 근데 만약에 만약에 2명이 퇴임을 한다고 쳐요. 그때까지 결과가 안 나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빨리 또 임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기상

그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합니다. 헌재 재판관이 9명인데 이제 3명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요.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을 해서 대통령 임명하고 찍어주고 3명은 국회 선출하면 대통령 임명하거든요. 즉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은 사실상 그 자체로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권한대행도 임명장을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헌법학계의 압도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의결한 3명을 임명하라고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황교안 권한대행도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몫 3명은 다릅니다.

▶신혜원

지금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대통령 몫이죠?

▶최기상

그러니까 대통령만이 임명을 할 수 있어요.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상황이 안 가려면

▶정영진

임명하지 못하는 건 명시적인 거예요?

▶최기상

명시적은 아니지만 헌법학의 압도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아마 한덕수 최상목 이분들도 그 주장을 계속 했을 거예요. 그래놓고는 대통령이 고유하게 지명해야 될 재판관을 2명을 이제서야 지명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납득하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때 끼워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한다. 그것도 이 대한민국 국격에 안 맞는 상상하기 어려운 행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헌재에서는 4월 18일 전에 결론을 내린다라고 오늘이라도 고지를 해야 됩니다.

▶신혜원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결론이군요.

▶최기상

네 그 헌재에서 선고 기일은 지정은 아직 못 했지만 4월 18일 이전에 결정 짓습니다라고는 알려줘야 돼요. 그게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그것도 피한다?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지 모르겠어요.

▶정영진

지금까지 근데 2명의 권한대행 최상목 한덕수 안 했잖아요. 임명을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그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좋다 그렇다면 쌍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요거 갑니까 안 갑니까?

▶최기상

그런 말씀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상황까지는

▶정영진

안 갔으면 좋겠지만

▶최기상

그건 뭐 이런저런 또 판단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워낙 조심스러운 영역이라

▶정영진

그래서 뭐 간다 안 간다 지금 확언할 수는 없지만 갈 수도 있는 갈 수도 있는 건 이제 지도부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최기상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 위반의 점을 저희가 인식을 한다면 본인이 3명을 임명을 안 해서 탄핵 소추를 됐었잖아요. 근데 위헌이나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결정이 났는데 또 한편에서는 마은혁 임명 관련한 권한쟁의에서 이 부분은 헌법재판관 구성권을 침해한 헌법 위반이다라고 판단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나 명확하게 임명을 안 하면 헌법 위반이라는 게 명확해진 겁니다. 애초에 권한 대행 처음에 임명 안 했을 때랑 차원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헌법 위반의 상태고 위반을 안 할 거면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임명을 못합니다. 그러니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 이야기도 안 하고 있고요. 본인이 임명을 안 했을 때 헌재가 결정을 못하면 4월 18일 날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수차 얘기하고 있는데 명색이 대한민국 최고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이에 대한 태도를 불명확하게 한다. 이건 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묻는 방식이 지금은 신속하게 될 수 있는 게 형사 고발을 하거나 뭘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탄핵을 해서라도 그 책임을 묻고 임명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으면 대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거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정영진

탄핵을 하는 것 말고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최기상

민주당의 영역이 아니고 국회의 영역입니다.

▶정영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

▶최기상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 외에는

▶정영진

그다음 주자들은 임명을 잘 할까요?

▶최기상

당연히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같은 논리죠. 뭐 왜 그들이 본인의 책무를 이렇게 방기하는지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자세를 안 갖는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권력 엘리트들의 수준과 품격을 이번에 여실히 저희가 봤다 이런 생각 때문에 속상합니다.

▶신혜원

선고가 빨리 나면 많은 것이 해결됩니다.

▶정영진

대통령 탄핵 선고가

▶최기상

그러면 뭐 그동안의 고심을 저희가 조금 더 위로해 드리고 상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있습니다. 여전히

▶신혜원

지금 이제 형사 재판 내란 혐의 형사 재판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제 2차 공판 준비일까지 했는데 그때 재판부가 검찰에 증거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그 출처가 어딘지 명확히 밝혀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저희가 그냥 뭐 일반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혹시라도 그 이제 뭐 구속 취소 결정 내릴 때 뭐 공소권 논란될 수 있다 뭐 수사권 논란 될 수 있다 이런 저희가 우려를 했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 재판부의 발언을 해석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기상

사회적으로도 이런저런 논란도 있고 변호인들이 워낙 다양하고 강한 주장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재판부로서는 변호인들의 이런 주장들을 검찰에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을 하고 계속 보정을 하게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그 부분을 어떤 재판부가 의중이 있다거나 결론을 가지고 있다거나 할 것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돌이켜서 생각을 해 보시면 과거에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정경심 전 교수 그다음에 황운하 의원을 비롯한 울산 사건 등을 보면 재판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한테 이런저런 성명이나 보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혜원

알겠습니다.

▶정영진

뭐 절차도 다 잘 지켜야 나중에 또 다른 말도 안 나오고 할 테니까 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겠죠.

▶최기상

그리고 하도 그쪽에서

▶정영진

문제를 삼으니까

▶최기상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 재판부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정영진

알겠습니다. 우리 최기상 의원님과 함께 여러 법적 이슈들을 한번 좀 짚어봤는데 저희 방송은 처음 보셨잖아요.

▶최기상

네 원래 방송을 잘 못해서

▶정영진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종종 한번 좀 모셔도 괜찮으실까요?

▶최기상

네 여의도에서 멀지가 않네요.

▶정영진

여기는 이제 장르만 여의도니까

▶최기상

이름이 왜 장르만 여의도인지 지금

▶정영진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되게 아이디어 좋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가 정치를 좀 의미하는 곳이니까 장르 즉 정치를 많이 다루되 좀 가볍게 가자 이런 의미로 이제 장르만 여의도였습니다.

▶최기상

평소에 장르라는 말을 되게 아주 좋아하거든요. 우리 정치도 기존의 장르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르의 정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영진

그런 취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최기상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원

자주 나오셔야겠네요.

▶정영진

저희랑 잘 맞는다 이거죠. 우리 함께해 주신 최기상 의원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기상

감사합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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