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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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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상법 개정 거부...與 "자본시장법부터 개정" 野 "시장 불신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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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4.01.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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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대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시장 경제 질서를 바로잡기는 커녕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택부터 했다"며 "국내 개미뿐 아니라 해외 유수 기관도 상법 개정안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3월 13일 주식회사의 이사에게 주주 충실의 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돼왔다"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담겼다.

기존 상법 제382조의3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진 의장은 "상법 개정은 소액 주주 권익을 보호해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3당 역시 공동 입장문을 내고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폭거"라며 "명백히 재계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편이 되어, 개미투자자와 해외기관, 금융감독원장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기업만 우선적으로 규율해서 (해당 규정에)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본 후에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소액주주 보호(를 안 하겠다든가)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을 봐주려는 게 아니다"라며 "상장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까지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저희가 대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을 성장 동력과 소득 창출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대대적인 종합 대책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가리지 않고 주식회사에 많은 부담을 주는 법안"이라며 "반면 국민의힘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회사에 한해서 물적분할, M&A(인수합병) 시기에만 주주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요즘 경제가 어려워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 실적도 형편없다"며 "이럴 때 과도하게 경영권을 침해하는 상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상법 개정안은 소송 남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기업 성장 의지 저하 및 산업기반 훼손,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기업 경쟁력 전반적 하락 초래 등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2일 합병이나 물적 분할에 대해 주주보호원칙 특별규정 신설, 합병 등의 가액이 일률적 산식이 아닌 기업의 실질가치 반영, 합병 등에 대해 외부평가 기관에 의한 평가 공시 의무와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 신주중에 2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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