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21일) 당시 작업자가 X선 발생장치에서 X선이 방출되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내부 점검을 진행했으며, 장비 점검이나 분해·조립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고 X선 발생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작업자의 피폭선량은 왼손 2천m㏜(밀리시버트), 오른손 752m㏜로, 법정 한도인 연간 500m㏜를 4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안위는 이번 사건은 원자력안전법상 안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허가 조건 위반으로 업무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5백만 원, 안전관리규정 미준수로 업무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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