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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팀 이름을 NJZ로 바꾸고 독자 활동을 선언한 뉴진스를 상대로,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어도어의 모기업인 하이브가 뉴진스의 연예 활동을 방해했다는 점도 충분히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도어는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상황에서, 광고주 등 제삼자의 혼란과 피해를 막겠다며 지난 1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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