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내라"는 말에 범행…광주지법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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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1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크리스마스였던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광주 광산구 도산동의 일용직 노동자 숙소에서 동료인 50대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방으로 찾아온 B 씨가 욕설을 하며 "생활비를 내라"고 요구하자 마구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0년 정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A 씨는 B 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데도 반말과 욕설을 하자 도망치던 B 씨를 쫓아가면서 폭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숨기다가 뒤늦게서야 자백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았다"며 "지난 2009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개선을 하지 않고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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