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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날 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시신 4일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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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내라"는 말에 범행…광주지법 징역 4년 선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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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1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크리스마스였던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광주 광산구 도산동의 일용직 노동자 숙소에서 동료인 50대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방으로 찾아온 B 씨가 욕설을 하며 "생활비를 내라"고 요구하자 마구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0년 정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A 씨는 B 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데도 반말과 욕설을 하자 도망치던 B 씨를 쫓아가면서 폭행을 이어갔다.

인부 4명이 생활하던 숙소는 각방을 사용하면서 B 씨는 방 안에 방치됐고 나흘이 지나서야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사인은 복강 내 출혈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숨기다가 뒤늦게서야 자백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았다"며 "지난 2009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개선을 하지 않고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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