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의대 교수들에게 소송을 낼 법률상 자격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본안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3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헌법 원칙을 어긴 '의료 농단'이고, 복지부 장관에게는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릴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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