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 공판부 신서연 검사를 지난달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습니다.
A 씨는 액상 합성 대마를 지인 2명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변호인과 공모해, 지인들이 마약이 아닌 전자담배 기계를 전달했다고 위증하도록 교사했습니다.
신 검사는 A 씨 수용실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접견 녹취 파일을 분석한 끝에 범행을 밝혀 A 씨와 그의 변호인을 위증교사 혐의로, 지인들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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