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관 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 오늘 첫 회의에서는 피해자와 피해 지역 주민의 심리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해당 여부 심의 의결과 구제 및 지원 대책 추진, 피해 조사와 지원 규모 결정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위원회는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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