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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일)

[자막뉴스] "애순이 술 좋아하니?"…제주 갈 때 꼭 챙겨야 할 '세금 공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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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추웠나 싶게 포근한 날씨. 여행 가는 사람들로 한창 공항이 붐빌 때입니다. 면세점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오는 5월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주류 2병 이상을 면세로 살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해외 여행자가 면세 혜택을 받아 국내로 사 올 수 있는 주류 병 수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기존에는 술을 2리터 400달러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로 구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캔맥주나 용량이 적은 미니어처 양주는 2리터·400달러까지 병 수 제한 없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750밀리리터 위스키 두 병에 추가로 500밀리리터 한 병을 더 사도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5월 중 시행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주류 면세 기준이 바뀐 만큼 제주 면세점을 찾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조처"라고 말했습니다.

(취재 : 채희선, 영상편집 : 이승진,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채희선 기자 hsch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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