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등록 영업 내·외국인 16명 입건
경찰 마크 |
인천공항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무허가 영업을 한 내·외국인 운전기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A씨(35) 등 8명을 포함해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호객행위한 2명은 범칙금 처분을 내렸다.
A씨 등은 2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모집한 뒤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렌터카나 자가용으로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는 등 무등록 영업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송료는 7~30만원까지 받았다. 지난달 초 외국인 한 운전기사는 외국인 관광객을 광주광역시까지 태워주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인천공항 외국인 대상 범죄 및 강·절도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지난 12일까지 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합동단속을 벌였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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