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21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무소속 신충식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안을 재적 의원 39명 가운데 32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26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확정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2월 16일 오전 1시 14분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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