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공회의소, USTR 의견서 제출
'불공정 무역 관행' 국가별로 열거
4월2일 美상호관세 앞두고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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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국 업계가 기업 경영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형사처벌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갑작스럽게 만들어지는 규제 일변도 정책이 외국 기업에 더 불리한 '비관세장벽'이란 주장도 펼쳤다. 개별 업권 중에선 제약·바이오업계에 대해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막는 법이 통과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미국 CEO 법적조치 남발…정치적 동기로 추진"
미국 상공회의소가 지난 11일 미국 무역대표(USTR)에게 제출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의견서에서 한국 관련 항목은 크게 3가지가 언급됐다.
미 상의는 우선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에서부터 세관신고 오류에 이르는 규제 위반으로 기소, 출국금지, 징역형 또는 추방 등을 자주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미 상의는 이어 "타 선진국에서 이런 위반은 오직 민사 사안이며, 개인보다는 법인을 겨냥한다"면서 "(기소와 출국금지 등) 법적 조치들은 자주 정치적 동기에 의해 추진된다"고 주장한 뒤 한국이 기업 경영자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형사처벌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기습 규제 빈번…공정위도 문제
미 상의는 또 한국의 규정과 규제가 자주 충분한 사전 예고 없이 도입되고, 막후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이를 한국 기업보다는 외국 기업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큰 '비관세장벽'으로 거론했다. 정책 수립 시 충분한 분석이나 영향 평가, 업계와의 협의, 부처 간 조정 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했다. 공청회는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고 실질적인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도 꼬집었다. 이런 문제는 의원 입법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짚었다.
보건복지부 의약품 지재권 정책에도 불만
한국이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가격 책정과 지적재산권 정책 등에서 특허 제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에는 특허 존속기간 연장의 활용을 제한하는 입법이 통과된 점을 우려사항으로 꼽았다.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특허법 일부개정안은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연장 등록을 포함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상한기간을 '허가 후 14년'으로 제한하고, 하나의 허가에 대해 연장 가능한 특허권의 수를 1개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민 약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런 입법을 단행했다.
사이버보안 인증 기준도 문제삼아…플랫폼 규제·망이용료 언급
디지털 관련 실무·관행 영역은 별도로 분리해 강조했다. 미 상의는 한국은 사이버보안 및 클라우드 관련 정책을 시행하면서 미국 기업에 불균형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CSAP)를 지적했다. 공공 부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증 기준으로 한국 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의 사이버보안 규제도 데이터 저장·처리 요건이 따라붙어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는 논지다.
공정위에서 추진하는 시장 지배적 플랫폼 대상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도 겨냥했다. 이 법안은 알고리즘 투명성을 요구하거나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유사한 플랫폼 규제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 중이다. 미 상의는 이에 대해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미 기업을 직접 겨냥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한국은 망 이용료 문제에서도 소환됐다. 미 상의는 한국이 EU, 컬럼비아, 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미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겨냥한 망 이용료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대형 콘텐츠 사업자들을 겨냥한 법이라며 광역망 인프라 구축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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