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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지 음식물폐기물 매립 '불법' 간주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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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송치, 운반업자 행정처분

청주시의회 음식물 폐기물 불법매립 현장 점검. (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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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음식물 폐기물을 퇴비로 악용한 불법매립에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청원구 주중동 등 6곳에서 농지 소유자와 폐기물 운반업체 간 퇴비 매립을 내세워 주말이나 새벽 시간 음식물 폐기물을 매립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침출수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시 사법경찰은 비료관리법에 따라 사전 신고 없이 농지에 대규모 음식물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는 '퇴비'가 아닌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간주, 행위자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운반업자도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으로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며 "폐기물 불법매립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했다.

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업체(비료생산업)를 상대로 재활용공정과 비료생산공정을 특별점검한다. 불법 매립 민원 접수 때는 증거 확보를 위해 즉시 현장에서 주변 오염도 검사, 시료를 채취할 계획이다.

농경지에 포장하지 않은 비료를 살포할 때는 사전 신고와 토지 소유자의 관리 책임도 홍보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대비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비용도 지원한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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