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 송치, 운반업자 행정처분
청주시의회 음식물 폐기물 불법매립 현장 점검. (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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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음식물 폐기물을 퇴비로 악용한 불법매립에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청원구 주중동 등 6곳에서 농지 소유자와 폐기물 운반업체 간 퇴비 매립을 내세워 주말이나 새벽 시간 음식물 폐기물을 매립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침출수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시 사법경찰은 비료관리법에 따라 사전 신고 없이 농지에 대규모 음식물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는 '퇴비'가 아닌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간주, 행위자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운반업자도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으로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며 "폐기물 불법매립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했다.
농경지에 포장하지 않은 비료를 살포할 때는 사전 신고와 토지 소유자의 관리 책임도 홍보할 예정이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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