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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 (월)

새마을금고, 5년간 400억원 금융사고…"금융당국 감독, 내부통제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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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4년 횡령 등 금융사고 404억원 규모

2024년 영업실적은 1.7조원 적자…사상 최대 규모

책임성·건전성 제고위해선 금융당국 감독 받아야

책무구조도 제출도 안하는 상호금융권, 내부통제 강화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새마을금고에서 지난 5년간 4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부통제 강화 목소리와 함께 감독권 이관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여타 상호금융권이 금융당국의 건전성 감독·검사를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아 관리가 다소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판 중대재해법이라 불리는 ‘책무구조도’ 제출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새마을금고도 금융당국 감독을 받도록 법 개정을 재차 추진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새마을금고.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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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5년간 404억원 금융사고…적자도 사상 최대 규모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새마을금고에서 404억 1300만원 규모의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29억 7600만원 가량의 사고가 발생해 전년(7억 2400만원)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개별 금고에 내린 제재 건수도 지난해 93건으로 그 직전인 72건에 비해 약 27% 늘었다. 전년 대비 제재를 받은 임원은 56명에서 92명으로, 직원은 151명에서 266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대구지역의 금고에서 자기자본을 크게 웃도는 수준인 64억원 규모의 무담보 허위 대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남대문충무로 금고에서는 지점장이 7년에 걸쳐 5억원을 횡령하는 사건도 있었다.

실적도 악화일로다. 행안부가 이날 발표한 새마을금고 2024년 영업실적에 따르면 전국 1276개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1조 738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손실이다. 자산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년 전과 비교해 증가하는 등 수익성과 건전성 모두 나빠졌다. 행안부는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 비용이 1조 6000억원으로 큰 폭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예·적금, 대출 다 하는데 금융당국 아닌 ‘행안부’ 감독받는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지난 2023년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이후 관리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금고 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단위 금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사고예방업무가이드’를 도입했다. 중앙회 자체적으로도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사고가 확대·은폐되지 않도록 1월부터 준법감시부문에 내부제보센터를 설치해 내부제보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마을금고의 감독 주체가 금융당국이 아닌 행안부라 관리·감독이 허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예·적금 수취, 대출 등 활발한 신용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신용사업에 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건전성 감독 및 검사를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주무부처인 행안부로부터 금융감독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건전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상호금융업권 리스크 관리와 제도 운영상에도 비효율이 증대된다는 지적이다.

올해 국회에서도 새마을금고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한 유동수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 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직접 감독 및 명령과 금감원의 검사를 받도록 해 상호금융기관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새마을금고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일업무-동일규제’ 원칙 따라 내부통제 강화·금소법 적용 추진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비판도 계속된다. 다른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호금융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다른 금융회사와 동일한 금융 업무를 하면서도 같은 수준의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지 않아도 되기에 사고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동일업무-동일규제’라는 대원칙 아래 다른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발언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에도 적용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대상이 아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적용되지 않으면서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받는다.

금융당국도 관련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5일 중소금융 부문 금융 감독 설명회에서 “일부 업권만 금소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소비자 신뢰가 낮아질 수 있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업권에서도 금소법을 간접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정현 의원은 “최근 새마을금고 상황을 보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구책으로는 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지역 금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본다”며 “부실·불법대출 발생 지점은 통폐합하거나 퇴출시키는 등의 강도 높은 제재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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