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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토)

민주당, ‘실익없다’는 최상목 탄핵 강행 이유는…“괘씸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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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공동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또다시 정국이 출렁거렸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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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날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30번째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이 됐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현재까지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것을 탄핵소추 주요 사유로 꼽았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찌감치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것은 ‘줄탄핵’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등의 여파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탄핵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왔다. 최 권한대행 탄핵이 ‘실리가 없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19일까지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최종시한으로 제시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끝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19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다수 의원이 탄핵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경제 상황, 국민 불안감 등을 고려해 시기 등을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지도부에 탄핵 추진 관련 방침을 위임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이날 최 대행 탄핵으로 입장을 결정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전날 한 총리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24일로 지정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한 총리의 선고기일이 정해지고, 24일 탄핵안이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원칙에 따라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도부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고 최 대행이 대행 직무를 내려놓는 경우 탄핵안 자체가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 대행의 탄핵 사유가 분명한 만큼 한 총리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탄핵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강경론에 힘이 실린 것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안 발의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에서는 ‘괘씸죄’를 물어서라도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줄탄핵에 따른 여론 악화, 경제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 한 총리 복귀 등과 상관없이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도부가 최 대행을 정말 괘씸하게 생각한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몸조심하라’고 과격한 발언을 한 것도 그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을 향해 “대통령도 헌정 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24일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있고,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나올 수 있는 만큼 최 대행 탄핵안의 표결 시점은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이 추진하는 시간표에 맞춰 본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표결이 이뤄지지 못해 탄핵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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