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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 고양이 밤새 패대기...CCTV 딱 찍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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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 사하구서 고양이 장시간 학대 30대 남성 기소

법원 "집행유예 기간, 실형 불가피"…동물학대 처벌 강화 기대

새끼 고양이를 밤새 패대기치고 물고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는데 학대를 당한 고양이는 수술을 받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잔인한 학대 장면은 CCTV에 그대로 찍혀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한 남성이 새끼 고양이를 움켜쥐고는 소파 위에 패대기칩니다.

고양이를 나무라며 고함을 지르기도 합니다.

"미친 XX, 빨리. 뭐냐고 이게, 어?"

이후에도 학대를 계속 당한 고양이는 실신한 듯 뻗어 있습니다.

"야, 야, 일어나라, XX야!"

그렇게 날이 샜습니다.

남성은 다시 한번 고양이를 집어 들고는 탁자 위에 내동댕이칩니다.

지난해 10월 6일 새벽, 부산 사하구 배달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학대한 장면입니다.

생후 6개월 된 새끼 고양이는 4시간 넘게 수술을 받고 살아났지만, 장애가 생겼습니다.

[박혜경, 부산 동물사랑 길 고양이 보호연대 대표]

"퇴원을 한 상태에서 고양이가 걸음을 제대로 못 걸었고 입도 많이 벌어진,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는, 조금 심각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고양이를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앞서 사무실 동료 직원을 폭행해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던 중 새끼 고양이를 때리고 던지고 물고문하다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박혜경, 부산 동물사랑 길 고양이 보호연대 대표]

"동물도 생명이고, 이제는 동물 학대 사건도 엄중 처벌이 내려지고 실형 판결이 내려진다는 걸 (알았으면 해요.)"

재판부는 "동물 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오랜 시간 학대로 고양이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기에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화면제공 : 부산 동물사랑 길 고양이 보호연대·동물권행동 카라(KARA)

취재 : 구석찬

촬영 : 조선옥

편집 : 박수민



구석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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