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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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번호이동 순증감 조정과 관련한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 3사 등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단체 대화방(단톡방)을 운영하며 번호이동 순증감 조정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통 3사는 워크숍, 해외 연수, 골프 모임 등 다양한 사적 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를 단순한 친목 활동이 아니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례별로 보면 2017년 12월 하와이에서 일부 통신사 직원들이 참석한 해외 워크숍 진행됐고, 2018년 11월에는 이동통신 3사의 골프 모임 개최됐다. 또 2015년, 2018년, 2019년 지속적인 골프 라운딩, 해외 연수, 저녁 식사 및 티타임 정기적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방통위의 판매장려금 규제를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규제를 우회하여 번호이동 순증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은 2015년 이전까지 하루 약 1,000건씩 가입자가 줄어드는(순감) 경향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담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200건 이하로 순감폭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같은 기간 동안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순증)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 점유율 조정을 위한 사전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시장 흐름이 아니라, 이통 3사 간의 사전 합의에 따라 조정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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