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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자협회 "법 개정 환영…사행성 게임 민간 이양은 보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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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내용 수정은 신고 면제, 민간 등급 분류 활성화

이철우 협회장 "P2E·확률형 아이템 민간 이양은 과한 업계 입장"

한상준 영화진흥위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국악원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리, 한 위원장, 김병재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2024.10.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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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환영했다. 이용자 피해를 초래하는 사행성 게임의 등급 분류까지 민간에 이양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가 게임물 사전 검열에 따른 표현의 자유 위축을 막으면서도 업계 입장이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 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민간의 게임물등급분류' 위탁 범위 확대와 '내용 수정 신고 간소화' 조항을 담았다. 앞으로 경미한 게임 내용을 수정하면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민간의 게임물 자체 등급 분류를 활성화할 전망이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 내용이나 운영 방식을 변경할 경우 24시간 이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내용 수정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오타 수정이나 간단한 콘텐츠 변경은 수정 전 사전 신고가 가능하게 했다.

또 지금까지는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등급 게임물만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등 민간 등급 분류 기관에 분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일부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게임물까지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협회는 지난해 10월 게임산업법 제32조의 헌법소원을 추진하면서 현행 게임물 등급 분류 제도가 사전 검열로 작용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를 지적했다.

이철우 협회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사업자의 내용 수정 신고 부담을 크게 덜고 등급 분류 제도의 위헌성을 줄였다"며 환영했다.

다만 "사행 행위를 직접 모사하지 않아도 이용자의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초래해 사행성을 갖는 플레이 투 언(Play to Earn·P2E) 게임이나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도 민간 이양 대상으로 포함한 부분이 업계의 관점을 과하게 반영해 아쉽다"며 보완 의견을 덧붙였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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