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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 (월)

[사설] ‘총기 사용’ 증언 나온 김건희, 규명하고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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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10일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에 앞서 출국 전 인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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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총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건데”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하면서 했다는 말인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문이 막힌다.



김 여사의 이 발언은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돼 있다고 한다. 경호처 직원들이 김 여사의 질책 사실을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에게 전화로 보고했고, 경찰이 김 부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관련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김 차장은 21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윤 대통령 지시를 받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뿐”이라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 쪽도 “총기 사용을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진술은 한결같이 윤 대통령 부부가 총기 사용을 지시한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뒤, 윤 대통령이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을 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자,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경호관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이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차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경호관들에게 “관저 무기고에서 MP7(기관총) 2정과 실탄 80발을 꺼내 관저 내 가족경호부에 배치하라. (관저 인근) 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다수의 경호처 직원들이 한결같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자체도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불법 행위인데, 한술 더 떠 대통령 부부가 경찰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라고 경호관들을 채근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경호처 직원들이 용기 있게 명령을 거부했기에 망정이지, 자칫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을지도 모를 일이다. 내란죄 혐의와 별도로 철저히 수사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고,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위험한 사람들이 대통령 부부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지금 상황은 우리 사회의 안전에 총이 겨눠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윤 대통령을 파면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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