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급발진 주장했지만...8명 다친 택시 돌진사고, 운전자 과실 결론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경기 수원시에서 전기차 택시가 돌진해 8명이 다친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결론짓고 60대 택시기사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법상 중상해 등 혐의로 60대 개인택시 기사 A 씨를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1시 40분쯤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도로에서 자신의 EV6 전기차 택시를 몰다가 돌진 사고를 내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면도로에 정차해 있던 A 씨의 택시는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주차된 차량 1대와 보행자 4명을 들이받고, 연이어 주차된 차량 3대를 더 들이받은 뒤 1번 국도까지 달려나가 주행 중인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 씨를 포함한 보행자 4명, 피해 차량 탑승자 4명 등 모두 8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B 씨는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택시가 갑자기 빠르게 달려나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택시의 사고기록장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경찰은 사고 당시 A 씨가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차량에 다른 이상 역시 발견되지 않았고, A 씨 차량 뒤편이 찍힌 당시 CCTV 영상에서도 제동장치 작동에 따른 미등은 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가 조수석 쪽으로 몸을 기울인 불안정한 자세에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고 A 씨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YTN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