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법상 중상해 등 혐의로 60대 개인택시 기사 A 씨를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1시 40분쯤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도로에서 자신의 EV6 전기차 택시를 몰다가 돌진 사고를 내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면도로에 정차해 있던 A 씨의 택시는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주차된 차량 1대와 보행자 4명을 들이받고, 연이어 주차된 차량 3대를 더 들이받은 뒤 1번 국도까지 달려나가 주행 중인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사고 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택시가 갑자기 빠르게 달려나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차량에 다른 이상 역시 발견되지 않았고, A 씨 차량 뒤편이 찍힌 당시 CCTV 영상에서도 제동장치 작동에 따른 미등은 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가 조수석 쪽으로 몸을 기울인 불안정한 자세에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고 A 씨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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