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 단계 구속은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적어"
尹 변호인단 "구속영장 기각 환영…경호처 간부들은 정당한 직무집행한 것"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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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불법 행위에 법원이 또 한 번 경고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수사기관이 제기한 증거 인멸 우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도 들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환영한다"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수본의 불법 행위에 법원이 또 한 번 경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차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후 경호처 직원에게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질책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 같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김 차장은 "그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뿐"이라고 답했다.
경호처 직원 해임 논란에 대해선 "해임된 직원은 체포 영장 집행 저지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특수본 관계자와 미팅을 갖고 거기에 따른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원회 회부돼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이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경찰의 구속영장이 적정했다는 결정이 내려진 지 11일 만이다.
경찰은 계엄 당시 주요 소통 수단으로 활용된 비화폰 서버와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워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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