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반드시 먼저 접수된 사건부터 선고하는 건 아니다. 사안의 중대성, 복잡성 등도 감안해 시기를 정하는 것이다. 또 한 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문이 나와도 이를 토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을 공산이 크다. 먼저 헌재가 국회 표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고 판단하면 각하로 종결하고 소추안 내용은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헌재가 한 총리 소추안을 따져보게 되더라도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공모 또는 묵인·방조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윤 대통령 소추안과 내용이 겹치지 않는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채 상병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다른 소추 사유에 따라 한 총리 탄핵안 인용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역할을 했다는 점을 헌재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 설령 일부 인정한다고 해도 이를 탄핵안 인용의 주된 이유로 제시하지 않는 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직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계엄에 관여한 정도나 무게에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확실한 게 없는 상황인데도 여야가 경쟁적으로 ‘한 총리 선고는 우리 쪽에 유리할 것’이라는 아전인수 격 주장을 내놓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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