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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야 말 잘 듣지?" 여친 무차별 폭행 20대…고데기로 지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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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혐의…1심서 징역 3년 6개월

법원 "평생 씻을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엄벌 불가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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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를 폭행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고데기로 지지고, 심지어 변기에 머리를 밀어 넣기도 했다. 무차별 폭행은 4시간 동안 계속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5월 23일 오전 1시께 전북자치도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여자 친구 B 씨(20)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여자는 때려야 말을 잘 듣는다"는 폭언과 함께 주먹과 발로 B 씨의 온몸을 수차례 때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무자비한 범행은 무려 4시간 동안 이어졌다. 심지어 A 씨는 콘센트에 꽂혀 있던 고데기로 B 씨의 양 팔과 허벅지를 지지는 것도 모자라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넣고 빼기를 반복하기도 했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 상해, 4주 이상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장애 등 정신적인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함께 살던 B 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2021년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시간 동안 피해자를 무차별적·반복적으로 폭행했고 그 범행의 방법을 비춰봐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화상 흉터 등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하지만 피고인은 현재까지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누범 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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