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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허위광고했다" 애플 이용자들에게 피소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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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자들 "애플 최신 AI 기능 출시한다 해놓고 허위 광고" 주장
애플 최근 음성비서 시리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 연기


애플의 자체 인공지능(AI) 기능 '애플 인텔리전스'를 알리는 표시가 설치되어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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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애플이 소송을 당했다. 애플이 인공지능(AI) 기능이 자사의 디비이스에 탑재된다는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제품의 실제 유용성과 성능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설명이다.

21일(현지시간) 미 정치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아이폰 이용자들은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홍보하며 허위 광고와 불공정 경쟁을 했다는 것이 소송 요지다.

이용자들의 소송을 대리한 로펌 클락슨은 "인터넷과 TV, 기타 매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퍼진 애플 광고는 아이폰 출시와 함께 획기적인 기능들이 제공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 주장과는 달리 해당 제품들은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능이 크게 제한됐거나 아예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로펌 클락슨은 "애플은 과장된 AI 기능을 기반으로 제품을 홍보해 소비자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크게 왜곡된 기능을 가진 기기를 구매하도록 유도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광고는 최근 유튜브에서 삭제됐지만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된 비슷한 허위 주장은 모두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이에 대해 애플은 회사의 광범위한 기만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구제를 제공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로펌 클락슨은 설명했다.

애플은 기존보다 더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AI 음성 비서 시리를 지난해 내놓았다. 또 원래 다음달에 시리의 핵심 AI 기능 중 하나인 '더욱 개인화된' 기능을 접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애플은 이 기능의 출시를 연기했다.

애플은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애플은 "개인적 맥락을 더 잘 인식하고 앱을 드나들며 이용자를 대신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더욱 개인화된 시리 기능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라며 "내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애플 인텔리전스 사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됐던 아이폰16 시리즈 프로 모델.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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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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