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달 19일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 할인분양 관련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 속 아파트는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2025.03.20. lmy@newsis.com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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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통령 탄핵정국이 불러 온 정치·사회적 혼란 못 잖게 부동산 시장도 출렁이고 있다.
서울은 강남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를 34일만인 지난 19일 다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까지 확대해 묶을 정도로 과열 조짐이다. 반면 지방은 '불 꺼진' 미분양 아파트가 2만가구를 넘어설 정도로 분위기가 냉랭하다. 부동산 시장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이 혼란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면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방아파트 매입 때 '다주택 중과세'면제를 추진하는 등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세제지원책이 현실화된다면 투자 측면에서 접근하는 다주택자는 살펴 봐야 할 부분이 많아졌다.
지방 아파트 매입 '중과세 면제'…취득세↓
하지만 조기대선 가시화 가능성, 서울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쏠림 등을 감안하면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으로 추진 될 여지는 높아 보인다.
이중에서 취득세 중과 제도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1~3%)을,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8~12%)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세부적으로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다. 주택값 상승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만약 다주택 중과세가 폐지되면 취득세 기본세율인 1~3%를 적용한다는 의미다. 예를들면 서울에 2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A씨가 지방 소재 3억원짜리 아파트(전용 85㎡)를 추가 구입하면 현재는 8% 중과세를 적용받는다. 취득세 252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세금 중과가 폐지되면 33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다주택 중과세 면제는 종부세, 양도세 세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는 현 정부 들어서 부과요건이 여전히 까다롭다. 양도세는 중과 유예조치가 내년 5월까지 연장돼서다.
상급지 옮길 때…양도세 요건 살펴야
거주여건이 좋고 집값 상승여력 높은 상급지 갈아타기는 자산을 불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이 과정에서 꼭 따져봐야 할 부분는 양도세다.
양도세는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팔아 얻은 차익에 붙는 세금이다. 주택 매수 시기와 조정대상지역이었는 지 여부와 주택을 몇 채 갖고 있는 지 등에 따라 부과 액수가 달라진다.
1세대1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이용해 상급지로 옮겨가려면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노리는 게 좋다. 다만 이 과정이 까다롭다.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집을 팔아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이 있으면 2년 이상 보유가 아니라 2년 이상 살아야 한다.
여기서 상급지로 옮긴다고 하면 새 집을 사는 시점이 비과세 여부를 가른다. 기존 집을 산 지 1년이 지난 뒤에 사야 한다. 그리고 새 집을 산 지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단 집을 팔 때 거래금액이 12억원이 넘으면,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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