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확보 영향 없을 수는 없어"
"수사는 생물…제보자나 증거 있다면 물꼬 틀 수 있어"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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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안녕하십니까?]
[앵커]
법원이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거 예상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보셨나요?
[앵커]
법원의 판단 근거를 보면 혐의 다툼 여지 그리고 방어권 제한 우려를 기각 이유로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저는 혐의 다툼의 여지 부분이야 계속 김성훈 차장이 주장해 왔던 것이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방어해야 됐을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한편 제가 기록을 다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특히 방어권 제한 우려와 관련해서 현재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제약이 있다 현재 시점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신병 확보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문제인 부분이 어제 영장심사에는 경찰 수사팀만 참석했고 검찰이 아예 참석하지 않은 점을 놓고도 비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물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긴 한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전체 구속 사건에서 경찰 구속 사건이 워낙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찰 신청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검사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적으로
[앵커]
그러면 검찰이 참석하지 않은 점이 구속영장 심사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저는 아주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특히 혐의 다툼 여지와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그렇게 기존의 입장과 반한다면 최소한 영장심의회에서 위원들 6명의 찬성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제출한다든가 혹은 유사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서를 제출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어찌 되었든 간에 본인들이 영장 청구라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그걸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성실하게 그런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점에서는 실망감이 느껴집니다.]
[앵커]
영장이 기각되면서 아무래도 비화폰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는 게 어렵지 않겠나 이런 분석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지금 사실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것은 징역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사실 이번에 영장 기각으로 어떻게 보면 경찰은 굳은 수사 의지를 갖고 있었지만 의도하지 않게 이 사건이 불구속 사건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수사라는 건 생물과 같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수사에 난항이 겪고 있다고 하지만 큰 사정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정 변경 여하에 따라서는 갑자기 제보자가 나온다든가 의도하지 않았던 곳에서 증거가 발견된다거나 이래서 수사의 물꼬를 틀 수도 있으니까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서 너무 성급하지 않게 천천히 수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또 여기에 야합한 국수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또 한번 경고를 한 거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발언은 본인들 입장이 정당하다는 걸 지지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여러 수사기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여온 국수본에 대해서 수사 의지를 꺾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영장 기각이 앞으로 남은 윤 대통령 재판이나 이런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수사하는 관계자 입장에서는 위축되거나 어려움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수사 상황이라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고 사실 영장 기각이라든가 구속 취소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그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일한다면 확실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옳은 방향으로 사건을 끌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나경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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