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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과 각 세우고 있는 보스버그 판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탄핵' 압박을 받고 있는 미국 판사가 외국인 추방과 관련한 자신의 명령을 트럼프 행정부가 위반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전날 열린 심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15일 베네수엘라 국적자 약 300명을 범죄조직원으로 규정해 추방하면서 18세기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한 데 대해 "전례 없는 일이자, 법률의 확장 사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798년에 제정된 이 법률은 전시에 미국 정부가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 등을 영장이나 재판 등 평시에 적용되는 통상적 절차 없이 약식으로 검거해 구금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로젠버그 판사는 이 같은 포고문의 법적 근거에 문제를 제기하며 추방 절차를 일시 중단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 한편 추방 집행을 위해 이륙한 항공기도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또 추방 대상자들이 자신들을 갱단원으로 지목한 정부의 판단에 저항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보스버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추방 관련 포고문 서명 및 후속 절차가 법원과 관청 업무의 사각지대인 지난주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사이에 이뤄진 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그들을 쫓아내려는 것이 유일한 이유"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는 이어 "행정부가 (추방을 중단하라는) 내 명령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누가 그 결정에 책임이 있는지 끝까지 파겠다"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보스버그 판사를 실명으로 지목하며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한편,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판사 탄핵 주장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자 추방 건 외에도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등 일부 정부 조직 폐쇄, 환경단체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 성전환 군인의 군 복무 제한 등 트럼프 대통령의 몇몇 결정들이 연방 법원 판사들의 가처분 결정에 막힌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의 긴장이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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