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군 단위로는 최초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영광군과 곡성군민들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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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형 기본소득 조례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과 기본소득 지원 계획 수립, 기본소득 위원회 설치 운영, 재원 조달 방법 등이 담겼다.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도의원 2명, 실국장, 교수·연구원 등으로 15명 이내의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원활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시장·군수와 협력, 행정 지원과 예산 분담 등을 하도록 했다.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올해부터 2년간 진행할 예정이고, 소요예산은 전남도 자체 재원 158억원(군비 237억원 별도)으로 지자체와 함께 영광군과 곡성군 주민에게 1인당 연 50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다만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형 기본소득은 도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으로 전남형 기본소득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비롯해 출생기본수당도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며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사업화로 건의해 전국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1개면, 전북특별자치도가 8개면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이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연천군 청산면 1개면을 대상으로, 전북자치도는 2025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3년간 1군당 1면으로 총 8개군, 8면에 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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