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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쫓긴 배달 기사, 신호위반 사고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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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업무 중 신호위반 사고로 숨져

근로복지공단 "망인의 일방적 중과실"

法 "산재 보상 할 수 없을 정도 아냐"

[서울=뉴시스] 배달 시간을 맞추려 급하게 이동하다 신호위반을 해 사고로 숨진 배달 기사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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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배달 시간을 맞추려 급하게 이동하다 신호위반을 해 사고로 숨진 배달 기사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해 12월24일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배달 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다 신호위반을 해 차량과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 유족들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청구를 했으나 지난해 1월 거절당했다.

공단은 "신호위반이라는 망인의 일방적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망인의 전적인 원인 또는 주된 원인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망인의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망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일 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망인의 신호위반 과실이 고의성 내지 중대성 및 위법성 측면에서 산업재해 보상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사망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1심은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신호위반이 원인이 돼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며 "망인의 사망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픽업 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히 이동하다 이 사건 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제출했고, 이 사건 사업장 동료 배달 기사들 또한 배달 업무가 급박하게 이뤄진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망인은 사고 당일 시간당 평균 4회 이상 배달 업무를 수행했다고 봄이 타당한데, 당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순간적인 집중력 또는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신의 속도나 교통신호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함으로써 신호위반을 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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