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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와 로펌을 제재하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법조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2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로펌 '케커, 반 네스트 & 피터스'는 성명을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비열한 조치"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법조계는 정치적 성향이나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고객을 법적으로 대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성명의 골자입니다.
해당 로펌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히는 이민 단속에 대해 소송을 낸 원고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나 정부 기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 근거가 없거나, 불합리하고, 악의적일 경우에는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로펌을 제재하라고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에 지시했습니다.
이런 지시는 자신이 취임 후 쏟아내고 있는 각종 행정명령에 대한 반대 소송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이달 초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100건 이상의 연방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약 30건은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작전 및 국경 봉쇄 등 이민 정책과 관련돼 있고, 20건 이상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에 대한 소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과 밀접한 관계인 대형 로펌 퍼킨스 코이와 뉴욕의 대형 로펌 폴 와이스에 대해 소속 변호사들의 연방 건물 접근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 측 변호사 마크 엘리어스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어스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연방수사국(FBI)이 조사한 러시아 관련 의혹 문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산 인물입니다.
한편 폴 와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을 쓰는 이스라엘 혐오 대응 활동에 4천만 달러(약 586억 원) 상당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제재에서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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