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사법 슈퍼 위크라고 불리죠, 내일(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그 시작입니다. 수요일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2심 선고가 있고, 주 후반에는 윤대통령 탄핵 심판도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선고의 어느 정도 단서가 될 수 있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그 쟁점을 이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일 선고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쟁점은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국회의 의결정족수 문제입니다.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한 '국회의원 151명 이상 찬성'이라는 정족수 기준을 적용했는데,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헌재가 '200명 이상 정족수'가 맞는다고 판단한다면 한 총리 사건은 '각하' 처분되고, 재판관들은 이외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한 총리 사건이 각하 처분되지 않는다면 한 총리가 '위헌적 비상계엄을 돕거나, 묵인·방조'했느냐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내란 행위를 지켜보기만 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한 총리는 자신이 만류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도 주요 쟁점입니다.
한 총리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았는데, 헌재는 최근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를 이미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할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내란죄 철회' 논란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내란에 가담했다'면서도 내란죄 성립 적용은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일 결정을 통해 같은 쟁점이 불거진 윤 대통령 사건에서의 판단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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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 슈퍼 위크라고 불리죠, 내일(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그 시작입니다. 수요일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2심 선고가 있고, 주 후반에는 윤대통령 탄핵 심판도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선고의 어느 정도 단서가 될 수 있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그 쟁점을 이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일 선고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쟁점은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국회의 의결정족수 문제입니다.
만약 헌재가 '200명 이상 정족수'가 맞는다고 판단한다면 한 총리 사건은 '각하' 처분되고, 재판관들은 이외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한 총리 사건이 각하 처분되지 않는다면 한 총리가 '위헌적 비상계엄을 돕거나, 묵인·방조'했느냐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내란 행위를 지켜보기만 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한 총리는 자신이 만류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았는데, 헌재는 최근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를 이미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할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내란죄 철회' 논란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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