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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향하는 의대생들…교육부가 말한 '전원' 복귀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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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건양대·동국대·서울대 등 12개 의대 등록 마감

연고대 및 경북대 의대생들, 절반 가까이 등록 신청

의대 학장들 "유의미한 기류 변화…상당수 학생 복귀"

교육부 "전부 돌아와야 하는 건 아냐…정상수업 가능해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중구 한 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학 서적만 덩그러니 놓여있다. 2025.03.21. lm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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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수업 거부와 휴학을 이어가고 있는 고려대와 연세대 의과대학 학생 절반 가량이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주부터 의대생들의 복귀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당초 교육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 계획을 밝혔는데, '수업의 정상화' 여부를 그 잣대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다수 의대들이 이달 안에 등록·복학 신청을 마친다.

고려대, 연세대(서울·원주), 경북대, 차의과대 등 5개 의대는 지난 21일 등록·복학 신청을 이미 마쳤고, 이날은 건양대 의대의 등록이 마감된다.

동국대·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 의대는 27일, 강원대·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는 28일, 을지대는 30일, 건국대·단국대·아주대·충북대·한양대는 31일이 복귀 시한이다.

사흘 전 등록·복학 신청을 마친 고려대와 연세대의 경우 재학생 절반 가까이가 등록하고, 경북대도 학생 절반 가량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의대생들 상당수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단체 휴학' 단일대오를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올해는 정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모집인원 동결을 약속하고 휴학을 이어갈 경우 제적·유급 처리하겠다고 압박하자 의대생들의 태도도 변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학과 정부 모두 이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 현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해 정확한 복귀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미 등록을 마친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 의대생 약 절반이 복귀한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할 수 있을 거란 평가된다.

전국 40개 의대 학장들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1일 (등록을) 마감하는 대학에서 등록과 복학에 유의미한 기류 변화가 있으며 상당수 학생이 복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모습. 2025.03.23.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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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다른 대학 의대생들도 줄줄이 복귀 행렬에 동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의대생들 상당 수는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고, 일부 학생들 사이에선 등록금만 내고 수업을 거부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어 의대 교육이 완전히 정상화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수업의 정상화 여부를 '전원' 복귀의 잣대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등록금만 내고 수업에는 나타나지 않거나 단체 행동을 이어가는 것은 '복귀'로 인정하지 않고,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만 약속했던 대로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나중에 판단해야 할 테지만, (의대생) 1명까지 전부 돌아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은 제적되거나 유급 처리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39개 의대 중 37개교는 1학년 1학기 휴학이 학칙상 불가능하다. 2024학번의 경우 지난해부터 2년째 휴학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될 수 있다.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하면 유급될 수 있다.

정부와 대학들은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복학하려는 의대생들에게 등록금 미납 사실을 인증하도록 압박한 의대생 단체 소속 학생들을 전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가톨릭관동대 의대 학장단은 최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서신을 보내 "3월 19일 이후의 수업 거부 강요나 따돌림 등에 의한 협박, 허가받지 않은 집단적 행동 그리고 이로 인한 학교 행정의 방해 등에 대해서는 학칙을 포함한 모든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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