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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 탄핵 기각…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 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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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법관, 내란죄 판결은 공소 기각 판결할 것"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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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할 이유를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윤통(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은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며 "문재인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자료로 기소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인 때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홍 시장은 또 "지난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도 구속 일수 산정 오류와 수사권 존부가 문제가 돼 구속 취소 판결을 했듯이 본안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탄핵도 기각되고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돼 나라가 안정됐으면 한다"며 "나날이 험악해지는 국제 정세와 국내 불안정이 조속히 안정돼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한다. 더 이상 끌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진다"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기각 #헌법재판소 #윤석열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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