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13층에서 30대 남성이 70대 노부를 밖으로 던져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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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인 2011년 3월 24일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13층에서 70대 노부를 밖으로 집어 던져 살해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아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5시30분쯤 술에 취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13층 복도에서 아버지를 들어 건물 밖으로 던졌다. A씨는 술 마시고 들어온 것을 아버지가 꾸짖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A씨 아버지는 고엽제 피해 때문에 거동이 불편했다. 그는 말다툼 중 아들이 폭력성을 보이자 현관문을 열고 도망갔는데, 아들이 복도로 쫓아 나와 부친을 아파트 밑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과 강도·강간 미수 등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전과 14범'이었다. A씨는 아버지를 살해하기 한 달 전에는 나무로 어머니를 내리쳐 폭행하는 등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친 살해 후 A씨는 짐을 챙겨 집에서 나가려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존속살해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없어 힘들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싶다고 말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2011년 3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13층에서 30대 남성이 70대 노부를 밖으로 던져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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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에 따르면 당시 법정에서 검사는 "피고인 A씨 상태는 심신미약"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심신장애 정도가 약한 심신미약의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만 정해져 있다.
즉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게 인정되면, 처벌보다 치료에 중점을 둔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검사와 변호인 공방의 무게 추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증언에 따라 기울어졌다.
마지막 증인으로 법정에 선 A씨 어머니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모성애도 재판부와 배심원단의 판단 근거를 흔들지 못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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