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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13번·무면허운전 8번…50대, 결국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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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압수 기준 지난해부터 강화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주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13차례나 있는 5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차량이 압수됐다.

경주경찰서는 24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A 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금까지 음주운전 13차례, 무면허 운전 8차례의 전과가 있다. 그는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운전하다 또 적발됐다.

한편 차량 압수 기준은 지난해부터 중대 음주 사망사고나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일으킨 경우, 최근 5년간 3차례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차 #무면허 #압수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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