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이후 野 발의 탄핵안 총 30건에 달해"
"산불 대책·추경 위한 당정협의 일정 상의해 개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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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신진환·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정치 공세보다는 민생과 국민과 헌정을 먼저 생각하는 진중함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이 기어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국민적 반발과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은 총 30건에 달하며, 이는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 됐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비상시국에 한덕수 대행을 탄핵한 것도 모자라서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 것이 바로 국헌 문란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라고도 했다.
김 의장은 "탄핵 심판 절차에 따라서 약 4억6000만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 행정적 비용도 초래됐다"라면서 "이에 국민의힘은 작년 9월에 이미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고, 지난 21일 신동욱 의원 등 17명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에 해당 탄핵 소추를 발의한 의원 또는 소속 정당이 절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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