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일 만에 직무 복귀…"의결정족수 과반수 찬성은 적법"
"헌법재판관 미임명 헌법 위반이지만 파면 사유 아냐"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앞두고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공동취재) 2025.3.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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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정재민 이밝음 김기성 김민재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인 기각, 재판관 1인 인용, 재판관 2인 각하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결론은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한 지 33일 만으로,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는 151명…탄핵소추 적법
헌재의 다수 의견은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 중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국무위원 기준인 과반수 찬성이라 봤다.
헌재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므로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은 "탄핵 기각"…'마은혁 미임명'은 의견 갈려
이들은 또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한 것이나 그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김 재판관은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자격 요건 구비 등을 검토해 '상당한 기간 내'에 임명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계선 재판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파면해야"
야당 추천 몫으로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 한 총리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며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 국정운영 등은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지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봤다.
헌재, 비상계엄 위헌성 여부는 판단 안 해
헌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87일 만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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