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개월만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들어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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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7대 1 의견으로 기각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은 기각 5인, 각하 2인, 인용 1인으로 의견이 모이면서 파면 정족수인 6인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87일 만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한다.
한 총리 탄핵심판 의결 정족수 문제에 대해서는 "한 총리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지난달 19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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