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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기각…기각 5·각하 2·인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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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백운 기자, 선고 결과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 헌재 전원재판부는 조금 전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1명이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87일 동안 직무 정지 상태였던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우선 탄핵소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해 총리 기준인 의원 151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지, 대통령 기준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지가 쟁점이었는데, 헌재는 총리 기준인 151명이 맞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권한대행에게도 대통령 기준이 필요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선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위헌은 맞는다고 봤지만, 권한대행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도 위헌,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쟁점이 일부 겹치기도 했었는데, 이에 대한 판단도 나왔습니까?

<기자>

네, 우선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엔 위법한 비상계엄을 묵인, 방조했다는 점도 포함됐습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 자체의 위법성까지 판단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그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 위헌적이었는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뒤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진행 : 신진수,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소영)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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